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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데일리 SPN 유숙기자] 가수 싸이(본명 박재상)에게 법원이 재입대 판결을 내렸다.
서울행정법원 행정6부(전성수 부장판사)는 12일 오전10시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싸이가 산업기능요원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처분을 내렸다.
다음은 '병역특례 비리' 의혹에 연루된 가수 싸이의 사건 일지다.
▲ 2003년 1월~2005년 11월. 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F사에서 산업체 기능 요원으로 복무.
▲ 2007년 5월 29일. 서울 동부지검 병역 특례 비리의혹 수사 중 싸이의 부실 근무 정황 포착, 소환 조사하겠다는 입장 발표.
▲ 6월 4일. 싸이 검찰 출두. 부실 근무와 특례요원 선발에 F사의 대주주로 있는 싸이의 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조사.
▲ 6월 18일. 싸이 기자회견에서 “군 재입대 회피않겠다” 행정소송 및 법적 대응 하지 않을 것 입장 표명
▲ 6월 26일. 병무청, 자체 조사 후 싸이에 현역처분 고지. 2주의 소명 기회 부여.
▲ 7월 4일. 싸이, 서울병무청장 면담 요청 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.
▲ 7월 20일. 싸이, 이날 오전 자택에서 입영통지서 수령.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병무청 상대 소장 접수.
▲ 8월 1일. 서울행정법원, 싸이의 입영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입대 보류.
▲ 8월 8일. 병무청, 싸이의 입대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항고장 제출.
▲ 8월 22일. 서울고등법원이 병무청에서 8일 제출한 항고장에 대해 싸이의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을 12월15일까지 효력 정지 처분.
▲ 11월 14일. 결심공판. 최초 제보자 김 모 씨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. 싸이 역시 원고 자격으로 출석.
▲ 12월 12일. 싸이 행정소송 선고공판서 패소, 법원 "재입대 정당하다" 판결. 병무청은 싸이 측에 17일 재입대 통보. 싸이 측 법적 대리인 항소 의사 밝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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